방통위, 채널사업자 매출총액 상한선 49%까지 확대 방침중소 PP 업계 "대기업 CJ E&M 시장장악력만 커질 것" 우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가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료방송 1위인 CJ E&M의 시장 장악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방통위는 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이 전체 채널사업자 매출 총액(홈쇼핑 제외)의 33%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는 현재 규정을 최고 49%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36%로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는 방통위원들 사이에 공감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를 키우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33%를 넘을 수 있도록 완화할 경우에 혜택을 받는 기업은 CJ E&M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PP 관계자는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문제를 그동안 외면해오다 사정이 급해지자 정권 말에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CJ E&M은 2010년 오리온그룹의 온미디어 채널을 인수했다. 당시 방통위는 "양사의 매출을 합쳐도 점유율이 30%가 넘지 않아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CJ E&M의 매출은 지난해 4,644억원으로 전체 PP 매출액(1조5,782억원)의 29.4%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방송 관련 매출액이 3,000 억원을 넘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매출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에 달하는 6,000 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CJ E&M 관계자는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간 타기업들이 철 지난 프로그램 구매에 신경쓸때 우리는 적자를 감수하고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미디어기업에 좀더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혜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도기능을 제외한 케이블 방송콘텐츠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다. 지난 15년간 다른 사업자들이 철지난 프로그램을 구매해 재방송을 할 때 우리는 약 1조5,000 억원을 투자해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슈퍼스타K', '막돼먹은 영애씨', '코미디빅리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글로벌미디어기업을 키우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 채널업체가 받는 피해는? 또 갑작스럽게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닌가?

    "중소 채널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분명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체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청점유율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으로 특정 채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논의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 3년 가까이 논의돼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