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난후에야 배달되는 '추석선물?' 택배 이용시 주의대여ㆍ인터넷 구입ㆍ세탁 사고 등 한복 관련 민원도..
  •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한복 등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 수산물 이력추적(수산물 이력제)(위) 쇠고기 이력추적(쇠고기 이력제) (아래)
    ▲ 수산물 이력추적(수산물 이력제)(위) 쇠고기 이력추적(쇠고기 이력제) (아래)

◇ 제수음식 대행 해준다더니.. 제수용품 피해 늘어

이씨는 차례상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추석 차례상 음식 세트를 주문해 추석 전날에 음식을 배송받기로 했다. 배송당일 예상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이 오지 않았다. 업체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업체의 배송을 기다리다 음식준비를 못한 이씨는 결국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으나 제수음식을 제때에 배송하지 않거나 추석 바로 전날 해당 음식이 없다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차례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는 고사리, 참깨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김정기 과장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인터넷 제수용품 판매업체의 신원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마당→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력추적사이트는 ▲농산물이력 www.farm2table.kr ▲수산물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이력 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석이 지난 후에야 배달되는 '추석선물?' 택배 이용시 주의

박씨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식품관에서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과일과 한과 세트를 구입했다. 배송조회란에서 추석연휴 3일 전까지 배송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업체도 수령인에게 배송확인 연락까지 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일과 한과 세트는 추석연휴 중에 배송이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택배 업체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선물세트가 배달됨 배송이 지연돼 계획대로 일을 진행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인 경우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

일부는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추석기간에는 최소 1〜2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과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 물품 가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직접 작성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 대여ㆍ인터넷 구입ㆍ세탁 사고 등 한복 관련 민원도..

김씨는 명절 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 한복을 구입했다. 배송받아본 한복은 쇼핑몰 화면과 차이가 있고 치수가 컸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복이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한복의 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복대여점에 대여하고자 하는 한복이 없어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입했으나 명절이 임박해 품절이라고 통보받은 사례도 있다.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지만 명절 이후에나 교환되는 등 한복과 관련된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색상이나 치수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금거래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인터넷사업자와 거래한는 것이 좋다.

에스크로는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 일부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했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돼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된다.

또한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의 하자를 몰랐다면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탁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의류ㆍ세탁 심의기구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김정기 과장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 ▲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