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 제기 전이라면.. ‘1372’ 한국소비자원으로
  •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 연체료 내용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부분도 피해를 입는 약관 내용 중 하나다. 약관조항을 이용해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의무에 대해 배제·완화하는 반면 소비자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 많기 때문이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을 통해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지만 불공정한 약관조항 유형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백화점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표준계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