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45건 접수에 고발 1건, 과징금 24건 불과가맹사업법 위반은 고발 1건, 과징금 0건에 그쳐
  • ▲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뉴데일리
    ▲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뉴데일리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낮추라는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지만 공정위의 단속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한 접수건수는 345건인데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2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부당 납품가 인하이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5년간 고발이 단 한건에 불과한 것은 공정위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기 전에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가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이다. 납품가 후려치기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고발권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넘겨줘야 하며 그 이전에 공정위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천384건이다.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0건에 머물고 있다.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됐다.

  • ▲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자료제공: 김영환 의원실
    ▲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자료제공: 김영환 의원실


  •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 주유소, 식품업체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가맹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행위 강요, 리모델링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가맹본부는 2,433개, 가맹점은 16만1,279개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표,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사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토록 하고, 가맹점은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창업형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식업 가맹대리점은 특정제품 구입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내용 변경강요 등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가맹본부의 이런 횡포에 대해 지난 5년간 고발 1건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조차 전무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연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문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뉴데일리


    김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대기업에 대한 고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단가 인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또한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빵부터 시작해 4분기 편의점 커피숍 등에도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전속고발건을 갖고 있는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하겠다.”
     - 김동수 공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