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경제투데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고객만족(CS)센터 자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경제투데이>의 보도 내용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입장이다.

    경제투데이(이하 경제) : 방통위 소속 서기관급 공무원이면 누구나 간단하게 CS센터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자료를 엑셀형식으로 내려 받아 통신사별, 민원 접수별로 편집 가능하다.

    해당 민원부서는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유령 자료’를 일부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통신사별 민원 집계 등의 민감한 부분까지 인위적으로 가공해 사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 방통위 CS센터 민원 DB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전화 1335’ 민원, ‘서신’ 민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 · 관리하므로, 민원처리 · 조사 업무 담당자이면서 접근 권한(ID)을 부여받은 방통위 담당 공무원만 접속 가능하다.

    따라서 방통위 CS센터 민원 DB는 누구나 접근 할 수 없고, 관련 업무담당자가 정책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관련 DB를 분석 · 활용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가공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경제 : 일부 산하기관이나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이미 국민신문고로 자동 전송된 민원과 방통위 CS센터의 자료가 중복된 결과를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했다.

    방통위 CS센터의 자료와 자동으로 ‘국민신문고’로 보내진 자료가 중복된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가 그동안 각종 정책을 업체 등에 지시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민원 접수현황이 인위적으로 가공됐거나 오차가 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방통위 : 지난 11월 2일에 방통위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 ‘주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상의 민원통계의 경우에도 산하기관이나 부서에서 별도로 수집한 자료가 아닌 방통위 CS센터 민원DB를 활용한 것이다.

    방통위 CS센터 민원 DB에는 민원 처리 과정상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등을 거쳐서 접수, 진행, 처리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도 보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두고 인위 조작, 중복, 허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