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법적대응 대표로 나서적대적 M&A ‘밀실 공모자’ 지목“MBK와 공모해 ㈜영풍에 손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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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이 자사 주식을 공개매수 중인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4.39%,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각각 보유 중이다.영풍정밀은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와 함께 당사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통한 공격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영풍정밀의 판단이다.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장형진 고문 측과 손잡고 공개매수를 공식화한 이후 영풍정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장 고문을 포함한 영풍 이사와 경영진, 공모자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고소장 접수는 이의 일환이다.이번 고소에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영풍이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설명이다.영풍정밀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은 앞으로도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다음 달 4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최대 14.61%까지 추가 확보, 최대 47.74%까지 지분을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영풍정밀 주식도 최대 43.43% 공개매수해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1.85%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