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9일 열린 제65차 회의에서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접속료는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사업자(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시내, 시외, 인터넷전화)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 · 고시하여 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 정산한다.

    우선, 이동전화 접속료 수준은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의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접속료는 음성부문 원가 및 통화량에 기초)해 인하한다.

    SKT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 · 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했다.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면서, 이통 3사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했다

    유선전화 중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망(FTTH) 보급 확대 및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도 고려했다.

    접속료 수준은 10% 인상하고,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감면(23%)정책을 유지해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를 최소화했다.

    한편, 최근 통신시장은 LTE 서비스 본격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All-IP망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 · 무선 전화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접속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유 · 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줄이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 · 무선 융합서비스의 출현과 경쟁 촉진,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접속정책을 통해 차세대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