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법위반 행위 구체적 명시
직원 파견 강요ㆍ매출 강제 등 금지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남용행위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 ▲ 서울의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 연합뉴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는 
판매 촉진-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이는 납품업체의 비용부담과 납품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12.8)에 따르면 
판촉사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납품업체의 원가를 5~8%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 납품업체 파견인원은
대형마트 상위 3사는 4만3201명, 
백화점 상위 3사는 1만3856명이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가공식품-음료-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식-시연 등 
단순 판매업무를 위한 파견 비중이 높다.

또한, 백화점 측이 파견된 입점업체 판매직원에 대해 
매출목표의 달성을 강요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사유와 
관련 절차,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관련 사업자에 
이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종업원 파견을 받을 때 활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
   -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다음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이다.

  • ▲ 서울의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 연합뉴스





  • #1. 파견받을 땐 이렇게!

    - 대형유통업체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더라도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할 수 없다.

    <예시>

    1.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함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상품 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2. 납품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을 통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진열대-시식대의 설치비용, 샘플-시식용 상품비용 등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행위



    - 대형유통업체가 먼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했는데도,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다며 종업원을 파견 받아서도 안 된다.

    <예시>

    1.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구두-유선-이메일로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체에게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행위 

    2. 대형유통업체가 파견사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납품업체 별로 파견해야 할 판촉사원의 수를 할당한 다음, 
    개별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3.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 거절, 거래지속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받을 수 있다.

    <예시>

    1.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시식 및 시연, 
    고객에 대한 관심제고 수준의 단순 판촉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종업원을 요구하여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

    2.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과 무관한 
    판매대금 수령 등 판매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해 
    숙련된 종업원을 납품업체에 요구하여 파견받는 행위



    #2. 
    파견받는 절차도 중요!

    - 대형유통업체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은 
    종업원의 파견 이전에 해야한다.

    <예시>

    1. 단기(예 : 1주일 이내) 판촉행사라는 이유로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체에게 판촉사원 파견을 추가로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요청서와 서면약정서(기명날인 포함)를 
    징구하는 행위

    2. 1월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하고, 이를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약정일자를 1월 이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는 행위



    - 파견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약정해서도 안 된다.

    <예시>

    1. 단기 판촉행사 진행 인력의 파견 또는 
    복수의 납품업체가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구두-이메일-파견요청 문서 등으로만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받는 행위

    2. 상시로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약정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파견받는 행위

    3. 상품매출 변동, 단기 판촉행사 등의 
    추가인원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10명이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수를 [5명~30명] 또는 [30명 이하] 등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행위



    -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는 이를 즉시 납품업체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 남용행위 NO!

    - 파견된 종업원을 대형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예시>

    1. 파견된 종업원을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

    2. 파견된 종업원에 
    통로-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 청소,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차원의 고객 응대 및 안내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3. 파견된 종업원에게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이나, 
    대형유통업체 PB 상품의 판매, 재고파악, 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 강요 등 
    자신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시>

    1.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대형유통업체 또는 소속 직원이 입점업체에 대해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제시된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를 징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