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준전문가 양성 기대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신설하고 
    7월 25일 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동산 관련법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이해하며, 
    새로운 부동산 금융거래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금융 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형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 정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 거래 업무 종사자 등이다.

    수강신청은 7.25(목)까지이고, 
    교육기간은 8.19(월)~8.28(수)으로 5일간 총 20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