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스마트폰·컴퓨터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美언론 "삼성전자·애플·델·엔비디아·TSMC 도움될 것"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50331 AP/뉴시스.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50331 AP/뉴시스. ⓒ뉴시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제외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물품 상호관세 제외안내'를 공지했다.

    제외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이번 관세조치가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외 국가에는 10%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마약 대응 등을 위해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관세율은 대(對)중국 125% 상호관세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중이다. 

    한편 백악관은 12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