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어나간 금융정보상품대금명복으로, 사업자 통장에 입금
  • ▲ 상품권 판매처를 경유한 피싱사기 흐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상품권 판매처를 경유한 피싱사기 흐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피싱 사기범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통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최근,
피해자의 돈을 고가의 보석이나 상품권 판매처의 [정상계좌]에 입금시키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이트로 통해 돈을 빼내,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수법이 발견됐다.

사기범들은 대출·취업 등을 빙자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싱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해,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신종수법은,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피해자가 은행사이트에 접속하면 파밍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낸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E-mail 계정을 생성해,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한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대금> 명복으로,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한다.
사기범은,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할인을 의뢰해 현금화 시킨다.

이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뺏긴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전화를 받고 은행 ATM에서 송금하거나,
본인이 직접 인터넷송금할 경우,
'앗차'하는 생각이 들며 인출 시점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지만,
언제 출금했는지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피싱사기를 빠르게 알아채고 지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도,
상품권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주장하면,
강제로 거래를 무효화 시키기 어렵다.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남아있으면,
일부라도 찾을 수 있다.
[정상계좌]에는 피해금이 있어도 명의자가 정상 거래대금을 주장하면,
환급이 이뤄지지 힘들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 분쟁소지가 있다.

"사기자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판매 업체는,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영위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석류, 상품권, 중고차 등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 업체는,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장홍재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