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고 방심 안되… 75%는 30~50%대네이트온, 카카오톡 계정 이용 사기도 발생평일 오후 4시까지, 은행 영업시간에 피해 집중



금융사기(피싱, Phishing)을 당해도 신고만 빨리한다면 돈을 되찾을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 실시 이후 지난 5월까지,
환급실적은 3만3천건, 336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총 피해액 1,543억원 대비 21.7% 수준이다.
5명 중 1명은 신속한 대응으로 사기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피싱사기는, 
    4,380억원(4만2천건)에 이를 정도다.

    피해자 1인당 평균 992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11,233명)로 가장 많고,
    1천만원~2천만원 15.1% (2,350명) 순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331명)에 다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경제활동이 많은 만큼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 피해자 중 74.5%(11,560명)가 30대~50대에서 발생했다.
    60대 이상,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2,943명), 6.6%(1,023명)에 이른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메신저(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계정을 도용해,
    지인(메신저상 친구)을 사칭한 피해도 9.6%(1,101건)가 발생했다.

    사회활동 참여비율을 감안할 때, 
    여성이 사기피해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이 51%(7,916명)로 남성(49%, 7,610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피해는 주로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발생한다.

    피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가 68.4%(1만639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를 금융회사 창구․ATM기로 유인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동 시간대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월~금요일이 전체 피해의 93.2%(14,488명)에 달하며,
    토, 일요일은 전체의 6.8%(1,063명)에 불과했다.

    "피싱사기는 은행 영업시간대에 전 계층에 무차별 발생한다.

    사기범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으로 직접 이체,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금 전액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


    사기범들은,
    경찰, 검찰, 법원, 금융회사, 우체국, 전화국, 금감원 등 공공기관와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유출 방지, 사건연루 조사라고 속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대포통장에 입금을 유도한 후 빼내는 수법.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의 통장에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을 통해,
    금융정보를 빼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피해를  인지해 즉시 지급정지를 하지 못했다면,
    전액을 환불받기는 어렵다.

    환급은 대포통장 잔액 범위내에서 이뤄지지만, 
    지급정지요청은 상당시간 경과 후,
    경찰청 112센터(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자체홍보 강화 요청할 것이다.

    ·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차질 없이 시행해, 
    피싱피해 최소화 할 것이다."
       
    -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


    그동안 은행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던,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본인 확인절차 강화>는,
    오는 9월26일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를 사칭해,
    보안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하고,
    특정 사이트, 창구‧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피싱사기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 적극 활용

    금융회사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의 부정 재발급 및 사기로 인한 자금의 부정이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시,
    보안카드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와 함께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인터넷뱅킹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해,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악성코드 탐지·제거 PC보안점검 생활화

    인터넷뱅킹 이용 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을 클릭하면 안된다.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은,
    경남지방경찰청 http://www.gnpolice.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112센터(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고가 늦을수록 피해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 진다.


    피해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새희망힐링펀드 적극 활용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피해자는,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ccrs.or.kr) 방문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