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충족 요건만 시키면 허용...인가제→신고제 전환
  •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송망사업·별정통신사업·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을 
    네거티브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했던 상호접속 협정은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신고를 면제했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규제도 완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할 경우에만 
    승인 받으면 된다.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식> 정책기획관


    한편, 미래는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총 38개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76개의 규제에 대해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