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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인터넷 및 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일부분야에서는 세계적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 전문가들이 느끼는 규제 등을 조사해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를 고려한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① ICT(인터넷) 新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 마련,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개선
②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공인인증 외 대체적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Active-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
③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 완화,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 등
④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혁신적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 보장을 위한 [임시허가제] 신설,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등
⑤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완화, 新유형 광고의 활성화 등
아울러, 미래부는 이같은 ICT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할 방침이다.(유형1) ICT [자체] 및 [이미 현실화된 규제] 개선
⇨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기 구성) 및
ICT 전략위원회(ICT 진흥 특별법) 활용
- 관계 부처·기관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단기 답변제출 기한 설정(3개월) 등으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ICT 진흥 특별법 반영)
(유형2) ICT [활용] 및 [잠재적 규제] 개선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및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
범부처 협력사업 활용
- 부처 협력사업시(예 : u-Health, ITS 등) 과제 제안단계부터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발굴·정비해 나가는 프로세스 정착
(추후 사업화 장벽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해소)특히,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의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주기적으로 성과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기획과 최성호 과장은 “이번 규제·제도 개선이 현장의견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