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경제민주화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내지는 규범의 차원인 반면,
경제활성화는 규제철폐나 작위의 문제다."
"일부 재계 및 언론 등에서경제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투자를 옥죈다는 이유로규범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앞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로해석된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 강연자로 나섰다. ⓒ 이미화 기자
경제민주화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경제적 약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불공정행태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는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 추친해야 한다.""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는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창업세대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기득권을3-4세대가 그대로 물려받아 과도한 보상을 얻는다면,다음 세대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다."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유형도구체화할 것이다."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예외를 허용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고,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및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은제도도입 효과,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