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 표명투 트랙 접근, "불공정 규제만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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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서다.
    "경제민주화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내지는 규범의 차원인 반면,
    경제활성화는 규제철폐나 작위의 문제다."
    경제민주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재계 및 언론 등에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를 옥죈다는 이유로
    규범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행태를 발잡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 강연자로 나섰다. ⓒ 이미화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 강연자로 나섰다. ⓒ 이미화 기자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속도나 강도를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불공정행태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 추친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골목상권 침투,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상속,
통행세 징수관행, 중소벤처의 기술 및 인력유용 등
지대추구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세대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기득권을
3-4세대가 그대로 물려받아 과도한 보상을 얻는다면,
다음 세대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다."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에 대해
"무시해도 될 수준의 내부거래는
법의 감시에서 제외시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유형도
구체화할 것이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및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은
제도도입 효과,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범위 및 부작용 방지장치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본사-대리점 문제나 하도급 기술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