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부당이득 취득 혐의] 사실 아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내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개최해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 등을 심의한 후,
상위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넘겼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또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등과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견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정 했다는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셀트리온 측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자조심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한 정보 취득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 <셀트리온> 관계자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증선위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의 검찰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