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화번호 도용 피해방지 제도개선 텍스트 넘쳐도 추가 과금 발생 안해
  • ▲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 문구 표시 예.ⓒ미래창조과학부
    ▲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 문구 표시 예.ⓒ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에서 보낸 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인터넷발송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본문 내용에 [Web발신] 문구를 넣는 서비스를 
[SK텔레콤]에서 시범 서비스한다.

인터넷발송(Web to Phone) 문자는 
휴대전화 등 전화번호가 부여된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다.

휴대폰발송 문자에 비해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 발송이 가능해 
기업에서 광고나 고객안내 등 
중요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발송 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스팸, 스미싱 등)나 폭언이나 협박 등의
문자폭력에 악용되기도 했다. 

이에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 본문내용에
[Web 발신]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인터넷 발송 문자에 표시되는 식별문구를 기반으로 
휴대폰발송 문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를 선별 보관하고
스미싱 문자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자키퍼]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이번 [WEB 발신] 표시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
티월드 인터넷고객센터에서 
부가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모두 [무료]다.

[Web 발신]이라는 글귀 때문에
일반 문자 최고 용량인 
90 바이트(Byte)를 넘어가도
이에 대한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미래부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가 
모든 통신사 대상이 아닌
SK텔레콤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KT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