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로 기능 탑재
아이폰 등 외산폰도 이통사 앱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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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스팸 문자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내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웠다. 

국제규격에는 
스팸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가 없어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제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통사 및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는
이용자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감소 및 
스팸 전송자 처벌의 효율적 수행과 함께,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