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로 기능 탑재
아이폰 등 외산폰도 이통사 앱 통해 신고 가능
아이폰 등 외산폰도 이통사 앱 통해 신고 가능
내년부터 스마트폰 스팸 문자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내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웠다.
국제규격에는
스팸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가 없어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제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통사 및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는
이용자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팸으로 인한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감소 및스팸 전송자 처벌의 효율적 수행과 함께,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정부3.0]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