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변경...위험도 낮은 생활물품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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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손톱깍이, 와인따개, 바늘 등과 같은 일반 생활용품을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칼 종류는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이 금지된지만,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된다.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돼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해진다.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서는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허용)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이밖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했다.국토부는 12월 중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더불어안내팜플릿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등대국민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쉬운용어·사진 등을 추가함으로써,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항공보안 위해물품 감소로
항공보안 확보 및 검색요원 등의 업무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