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가 매각한 무궁화 위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 sat 김영택 부사장.
>>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ABS에 매각했다?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매각하지 않았다.하지만 현재 해당 주파수 대역은 ABS에서 사용하고 있다.>>위성은 국가 자산인데 매각이 적절한가?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다.무궁화 2, 3호는 KT 공사시절 제작 발사됐지만2002년 민영화 됐기 때문에 KT 자산이다.>>무궁화 3호, 헐값 5억원에 매각?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 원이 맞다.하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을 받았다.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당시 무궁화 3호는 수명을 다 한 상태였으며이미 무궁화 6호가 대체위성으로 발사 됐다.>>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아니다. 용인관제소는 KT sat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만 매각됐다.현재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 sat이 소유하고 있다.>>무궁화 3호 위성 수명은 15년?수명은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15년이 아닌 [12년]이 맞다.>>위성 매각 시, 관련 법 위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현재 미래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판단 이후 밝히겠다.다음은 유승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KT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취득 없다]고 공식 답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 3호가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답했다.-KT 무궁화위성 매각 당시[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다.-해당 사항이 맞다면KT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위반한 것이다.[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를 어겼다.-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우주개발진흥법 제8조]도 위반했다.- 또한, 주파수 사용 권한 및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다만, 무궁화 6호에 장애가 발생해백업위성이 필요할 경우무궁화 3호가 즉각 백업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 때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백업 비용을 지불한다.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국가 기업으로 출발해 민영화 됐지만위성 매각 과정에서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다.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영진들이수명이 종료된 만큼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판단한 것 같다."
"명예퇴직 1년 후 ABS에서 위성 전문가로 스카우트 된 것은 맞지만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