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기관주의], 박동창 전 부사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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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ISS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징계를 받기로 확정됐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
    미공개 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어윤대> 전 회장과 <박동창> 전 부사장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박동창 전 부사장의 경우
    올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유출이 금지된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에 제공하다 적발됐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이번에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어윤대>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징계 대상에 포함 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