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 결정박동창 전 부사장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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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3월 [ISS 사건]과 관련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어윤대 전 회장(감독자)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징계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다.


    이번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당초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5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상태에서 징계를 받으면
    [상당]이라는 표현을 붙인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행위자)에게는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직원 신분인 박 전 부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어 전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에 그쳐
    금융권 재취업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스톡그랜트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ISS 사건은
    지난 3월초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업체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이경재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3명의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배경에
    박동창 전 부사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ISS에 내부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진은
    [ING생명] 인수 건을 두고
    어윤대 당시 회장 등과 마찰을 빚었었다.

     

    KB금융지주는
    초대 회장인 황영기 전 회장부터
    2대 회장인 강정원 전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황 회장은
    제재심의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
    취소 판결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