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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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오는 14일부터 완전 해제된다.

     

    공매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의 위험관리 수단 중 하나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공매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09년 6월 1일부터 해제됐지만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유지돼 왔다.

     

    올 하반기부터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상당부분 약화됐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2% 가량을 차지하는
    금융주의 공매도가 해제되면
    시장의 활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경영권 매각 파동 등으로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잔고 보고를 위반하면
    [정정명령], [과태료]
    제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에서
    1억원 미만 소액 공매도를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주 공매도 해제는 14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다른 개선사항은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