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운영… 철도 내 범칙금·과태료, 시스템이 알려줘


  • ▲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 홈페이지 ⓒ 홈페이지 화면캡쳐
    ▲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 홈페이지 ⓒ 홈페이지 화면캡쳐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Rfine) 구성>

 -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 ▲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 홈페이지 ⓒ 홈페이지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