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모집 금지 처분받은 통신사는 가입자 무더기 이탈 가능성 높아
  • ▲ 27일 방통위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이통3사.ⓒ연합뉴스
    ▲ 27일 방통위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이통3사.ⓒ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과잉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통3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통신사가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KT가 주도사업자로 지목, 
단독으로 7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조사기간은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안정화를 보였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10월 초 하이마트 등의 대형 할인점에서
당시 출고가가 거의 90만원에 이르던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리는 등으로
과잉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경쟁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등은
최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지만
이통 3사는 연말까지 
과잉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이통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제제하는 방통위가 
규제기관의 위상을 잃어가는 것 같다”
지적 하기도 했다. 

이후 이경재 위원장 및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번 이통 3사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해 왔다. 

때문에 이번 방통위 처벌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이통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쟁사에 가입자를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재정립 하며 
모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