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상임금 규정 법에 명문화할 것...정부에 건의
  • 재계가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기존 고용노동부 예규]대로 통상임금 산정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오는 2월 임시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과 더불어 노동계와 재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재계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토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판결이 나겠지만
    향후 노사갈등과 기업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통상임금 규정을 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재계관계자

     

    현재, 재계는 고용부가 2012년 9월 개정한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1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내 지급하는 임금]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조항은 모두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재계측은 이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이
    기업경영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전경련)도
    통상 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총이 최근 2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
    [통상임금 범위확대](20.2%)가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기업의 76.3%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