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비정상적 관행 줄여 안전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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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의 시운전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이 잦은 해역에서는 시운전이 금지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도
해상교통 흐름의 위험 영향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적용토록 조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1일
서울 선주협회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해양안전 분야에서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안전 인터넷 방송 및 안전체험시설 건립,
해양재난 총괄관리 체계구축,
IT기술과 융합한 해양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에 맞춰
선박평형수,
e-네비게이션 관련 규약 제정 및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1,200개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예정이다."해수부 출범이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가 30년만에 두자리수로 줄었다.
올해도 해양안전을 강화해서
감소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