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원가공개 하라" 촉구
이통3사 "미래부도 결정 안 내려"


"통신사가 망할 정도로 요금 인하를 요구하겠냐, 이를 통해 적정한 요금이 책정될 수있는 근거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 고등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이동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약관 및 요금인가 신고와 관련한 미래부 보유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즉 미래부는 각 통신사들의 요금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13일 광화문 KT앞에서 통신요금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통신사의 약관 신고·인가 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요금인하와 관련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이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LTE 요금제 자료가 아닌 2G, 3G 관련 자료이며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 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피고 전체회의 보고 자료다.

법원은 이들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이통3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한데에서 기인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통3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과다한 영업이익,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왜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부의 인가 심사권 내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배경을 보면 이동통신사들의 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요금경쟁보다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경쟁에 치중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 통신 과소비를 조장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켜 이익을 얻은 만큼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소송을 낸 것은 당시 없었던 LTE요금관련 자료가 아닌데다 각 사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 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망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이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는 근거를 삼자는 취지인 만큼 항소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이상 통신사들은 미래부에서 공개하겠다고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지만 공개 판결이 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력에 타격을 입는 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2G, 3G 등의 자료라 해도 이들이 현재 요금제에 대한 영업비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아직까지 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입장이 결정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미래부에서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며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끝까지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내용들이 공개되면 각 사의 차별화 전략을 외부에 노출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