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여파, 역마진 못 견뎌…15일 가입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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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율이 변경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적용됐던 5.5%의 고정금리는 기준금리(3.08%)·가산금리(0.3%)·특별 가산금리(0.3%) 등을 합한 3.68%로 내려간다.가산금리는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이고, 특별가산금리는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이다.이처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금리가 급하락한 것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단위농수협의 역마진이 확대된 탓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대신 중도해지금리(현행 1년 미만 2.5%, 1년 이상 3.5%)도 기본금리(3.68%)와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가산한(1년 미만 1.47%, 1~2년 1.84%, 2년 이상 2.21%) 금리로 내려간다.변경된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이자율 변경은 오는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