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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집행한 거액의 부실대출 사건에
공사 임직원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회 농축해수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24일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러시아에 옥수수, 콩 가공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농어촌공사에 제출해
지난 2010년 10월 72억원을 대출 받은 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용한 혐의로
이모(38) 씨와 고모(49)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대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김재원 의원 질의에 답변했으나,
김의원은 규정위반으로 부실대출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72억을 대출받은 코리아통상의 신용평가등급 [CCC0]은,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이다.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자의 신용상태나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고
융자심의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어떤 심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김재원의원
게다가 72억원을 대출받은 코리아통상은
자본금 2억원이 전액 잠식되었고,
2012년 매출은 제로이며 매년 1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 회사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종업원은 6인이지만, 인건비가 7,000만원에 불과하며
신용평가등급도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차입이 불가능한 회사이다.
농어촌공사는 부실 대출 문제가 보도되자
공사의 융자처 선정 및 융자금 집행 절차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채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충분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정정보도를 사장 명의로 청구했다.“매출이 전혀 없고 2억원에 불과한 자본금 마저 전액 잠식된 회사,
러시아 현지법인이 자회사인지도 불명확한 회사에
해외농업 개발하라고 선뜻 72억원을 대출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김재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