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계 부사장 "시장지배력 고착화 시키려는 것" 방통위에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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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문제로 SK텔레콤과 한 차례 설전을 벌인 LG유플러스가 이번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19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LG유플러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역별 마케팅 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고 추정했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필계 부사장은 “망을 직접 갖고 있는 SKB, KT, LG유플러스보다 재판매를 하는 SK텔레콤이 더 많은 가입자를 가져가는 것은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다”며 “SK텔레콤이 가진 시장지배력이 전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안성준 전무는 “SK텔레콤은 재판매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 SKB를 지원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라며 “모바일 가입자를 홈 상품과 묶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안 전무는 “2010년 재판매 당시에는 우려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현실화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유 부사장은 “지난 2007년 KT가 재판매 할 때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법까지 개정하려 했으나 KT에서 멈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반면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SK텔레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유선상품 재판매는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또한 “통신시장의 유무선 통합상품 경쟁환경 대응을 위한 것으로,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다며오히려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순증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지난해 점유율을 보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 증가 폭은 0.7%로 KT는 0.6% 줄었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0.3%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KT가 43.1%, SK텔레콤이 24.4%, LG유플러스가 15.6%를 차지했다.또한 KT가 같은 사항으로 2010년 SK텔레콤을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난해 1월 심결했다며 자사의 판매 전략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이 2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SK텔레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평균 유치비용인 17~18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방통위가 제시하는 사은품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19만원, 유선 2개 상품을 묶을 시에는 22만원이다.도리어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열 경쟁은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같은 양사의 논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