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도 책임…조정환 등 23인 변호사 공동 변론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3개 카드사에서 동시 피해를 본 1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피해자 노모 씨 등 102을 대리해 롯데·농협·KB국민카드와 이들 지주회사,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총 1억5000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금소연의 조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과 위민의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를 포함해 23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론에 나선다.

    원고들은 "카드사들이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반출되도록 했다"며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서면 등을 통해 이를 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5000여 명의 신청자 중 일부를 원고로 1차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 2차, 3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피해자 500여 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원희룡 전 국회의원과 새내기 변호사들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으며, 3만여 명의 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2819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통해.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3사가 최대 1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