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여신 약관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
  • ▲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다음달부터 연체 후 2개월로 늦춰진다. ⓒ NewDaily DB
    ▲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다음달부터 연체 후 2개월로 늦춰진다. ⓒ NewDaily DB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내달부터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여신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이란 만기 도래 이전에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권리를 의미한다. 즉, 기한이익상실이란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만기 전에라도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등을 연체하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지나면(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4월 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늘어나면 약 3900억원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은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든다.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기존 3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대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채무자나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