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높이고 보험료 낮춰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오는 4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올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4월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나온다.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보다 10~25% 높게 설정했다.
 
또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납부하지만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내 해약 때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많다.

연금개시 나이도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인 45세보다 낮게 설정한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해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 유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정부분에 대해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상품 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 검증 등 신고절차를 거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오는 4월부터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부양자 사망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취약해진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가능토록 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 역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