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법 매각 3호 주파수 취소
3년 지나면 ITU 할당 받은 주파수 회수 위험도

무궁화3호 위성 불법 매각으로 미래부 제재를 받은 KT가 궤도 점유권 유지를 위해 오는 2016년 내에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3년내 당초 매각을 취소하고 재매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KT에 따르면 무궁화 3호 위성 불법 매각 논란이 일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무궁화 7호 위성 발사를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해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KT 자회사인 KT샛의 무궁화 3호 불법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래부는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에 할당한 주파수를 취소했다.

이에 KT샛은 미래부의 지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대체할 차기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궁화 3호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주파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할당받은 궤도로, 3년 이상 비어있을 경우 회수될 수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2011년 9월 KT샛은 홍콩 ABS에 무궁화3호를 5억원 대에 불법 매각했으며, 미래부는 곧바로 '매각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등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홍콩 ABS 측에서 매입 당시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했고, 결국 KT샛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 해당 절차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국제중재 절차 결론이 나는데에는 통상 2~3년 정도 걸려 그 사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T샛이나 정부는 무궁화 7호 위성을 쏘아올리는 방법으로 주파수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무궁화 3호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우리나라 소유지만, 소유권이 홍콩 ABS 측으로 넘어간 만큼 당초 미래부는 무궁화 3호가 해당 궤도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KT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신규 위성을 조기 발사할 계획을 생각했었다"며 "이외에 다른 대책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KT샛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