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공개 못해 vs 자세히 공개해라
  • ▲ KT sat 김영택 부사장과 유승희 의원(우).ⓒ연합뉴스, 뉴데일리 DB
    ▲ KT sat 김영택 부사장과 유승희 의원(우).ⓒ연합뉴스, 뉴데일리 DB



민영화된 KT의 자산,
무궁화 위성 판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T는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
유승희 의원 및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지난 4일 해명의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해결은 
[미래부]의 결정에 달린 만큼
5일 오후에 열릴 청문회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KT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무궁화 위성 계약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VS KT

유승희 의원은 KT의 해명 이후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KT 해명에 대한 유승희 의원의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KT의 입장이다. 
>> KT는 주파수를 판 것은 아니다.
    하지만 ABS에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유승희)
국내 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 받고 
홍콩 기업인 ABS 가 사용하고 있는 지가 관건이다.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 
대가를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대가를 받았다면 [매각], 안 받았다면 [공짜] 사용 허가다.

KT)
ITU에서 주파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각 나라 영토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같은 대역의 주파수라 해도 그 나라 영토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다. 

>>위성은 5억원,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 200억원 받았다. 
   무궁화 3호는 대체위성 발사 돼 
   국내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유승희)
200억원 계약이 몇 년 계약인지, 조건 내용 [공개]해야 한다.

잔존연료가 2018년 이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한 자료와 연료수명, [공개] 해야 한다. 

KT)
잔존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 
200억원이 어떤 조건과 기간에 받기로 한 금액인지 역시 
공개할 수 없다. 

사업에 대한 비밀을 세부 공개하라는 것이냐.

>>관제소 매각은 무궁화 위성 3호만을 위한 
   [일부]만 매각 됐다. 

유승희)
위성발사국가가 위성에 대한 모든 관제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넘겼다는 것은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모든 통제권까지 매각한 것이다. 

관제 시설 매각 대금, 설비 운용은 누가 하며 그 대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KT)
위성 운용에 필요한 [일부]만 이다.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 지불하지 않는다. 
   백업 필요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필요가 있다면 200억원의 기술지원비에서 차감한다. 

유승희)
백업은 당연한 일이다. 
기술지원비 일부 가감한다면 얼마 차감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KT)
현재 무궁화 6호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백업 필요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ABS에서 받아야 할 돈에서 지불 비용 대신 받겠다고 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뿐 아니라 유승희 의원은 
KT가 위성을 매각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KT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취득 없다]고 공식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 3호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답했다.

-KT 무궁화위성 매각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해당 사항이 맞다면 
KT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를 어겼다. 

-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도 위반했다. 

- KT가 ABS에 무궁화 2, 3호 위성 매각 당시
주파수 활용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와 관련해서 KT는 미래부에서 진행할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KT 위성 매각과 관련,
전반적인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KT는 위성 매각이 KT의 해외 사업 영업인데 
세부 내용을 공개 하라는 것 역시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유승희 의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KT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5일 오후  KT sat 관계자들을 소환해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날 미래부 청문회에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의혹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