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sat 김영택 부사장과 유승희 의원(우).ⓒ연합뉴스, 뉴데일리 DB
>> KT는 주파수를 판 것은 아니다.하지만 ABS에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유승희)국내 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 받고홍콩 기업인 ABS 가 사용하고 있는 지가 관건이다.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대가를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대가를 받았다면 [매각], 안 받았다면 [공짜] 사용 허가다.KT)ITU에서 주파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각 나라 영토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같은 대역의 주파수라 해도 그 나라 영토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다.>>위성은 5억원,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 200억원 받았다.무궁화 3호는 대체위성 발사 돼국내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없다.유승희)200억원 계약이 몇 년 계약인지, 조건 내용 [공개]해야 한다.잔존연료가 2018년 이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5억원에 매각했다.이에 대한 자료와 연료수명, [공개] 해야 한다.KT)잔존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200억원이 어떤 조건과 기간에 받기로 한 금액인지 역시공개할 수 없다.사업에 대한 비밀을 세부 공개하라는 것이냐.>>관제소 매각은 무궁화 위성 3호만을 위한[일부]만 매각 됐다.유승희)위성발사국가가 위성에 대한 모든 관제 권한을 행사한다.이를 넘겼다는 것은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모든 통제권까지 매각한 것이다.관제 시설 매각 대금, 설비 운용은 누가 하며 그 대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KT)위성 운용에 필요한 [일부]만 이다.>>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 지불하지 않는다.백업 필요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필요가 있다면 200억원의 기술지원비에서 차감한다.유승희)백업은 당연한 일이다.기술지원비 일부 가감한다면 얼마 차감하는지 공개해야 한다.KT)현재 무궁화 6호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백업 필요성이 거의 없다.게다가 ABS에서 받아야 할 돈에서 지불 비용 대신 받겠다고 하는게무슨 문제가 되냐.
산업통상자원부, KT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취득 없다]고 공식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 3호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답했다.
-KT 무궁화위성 매각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해당 사항이 맞다면
KT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를 어겼다.
-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도 위반했다.
- KT가 ABS에 무궁화 2, 3호 위성 매각 당시
주파수 활용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 소지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