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 최대 3개층까지…안전진단 거쳐야
  • ▲ 25일부터 노후 아파트 등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뉴데일리
    ▲ 25일부터 노후 아파트 등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뉴데일리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15% 안의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리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안전성 담보를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노후 공동주택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가로 구조안전성을 검토토록 했다.


    리모델링 허가 이후에도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 1차 안전진단 참여기관은 제외된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해 가구 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도 추가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서울과 분당·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하면 도시 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가구, 19만3000여동이다.


    26일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말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에 관한 장부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에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을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리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