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를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각각 입법 및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포함해 입주자 선택 폭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현재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천장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옷장 등 붙박이 가구 △오븐·냉장고 등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께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