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범위서 위반행위 중지 필요한 조치 내릴 계획
이통사, 제조사 보조금 등 자료 매월 제출해야

  •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법 위반으로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통사에서 거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행위를 손놓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시장 과열 발생 이후 시장 조사, 위원회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가령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도 그 당시에 방통위가 직접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긴급중지명령은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 중지 또는 중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또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일시적으로 전산망을 차단하는 '서킷브레이커' 같은 것으로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보조금,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해당 월에 대한 자료는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있겠지만 가급적 월 자료를 받아 시장상황에 즉시 대응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기준도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키로 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하여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 필요 건의를 반영해 소통창구를 개설했다.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의견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