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미래부가 사업정지 내려
위반행위 정도 따라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키로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 위반 사업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재를 가해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15일 방통위는 1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래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래부에서 대신하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통3사 45일 사업정지도 방통위 시정명령을 어겨 미래부에서 내린 조치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내렸다. 그런데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억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법 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지만 사업자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지나치다는 것과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거대 기업들이 웬만한 과징금에는 꿈쩍도 안 하지만 영업정지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행강제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 행위 정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한선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