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시 금액 15%으로 보조금 동일 지급
보조금 안 받으면 요금할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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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지급 금지법'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자료를 8일 배포했다.

◆ 보조금, 무조건 27만원 이하→단말기 공시 금액 15%

단말기유통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여태까지는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면 '불법'이었다. 무조건 27만원 이하 보조금이면 가입유형, 요금제 차별이 있어도 상관 없었다. 또한 출시된 지 20개월이 안 된 단말기는 고급형이든지 보급형 저가폰이든지에 관계 없이 모두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입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급 수준은 이동통신 가입자간 차별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못 받으면 끝→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OK
 
'호갱'들은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을 못 받으면 별 다른 혜택 없이 약정기간 동안 단말기 요금을 그대로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던 것에서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직접 통화해 단말기 유통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무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