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파리바게뜨 출점 싸고 불분명한 태도 '눈살'
동반위 "거리제한 권고 위반→위반이라 규정한적 없어" 번복
동반위 "거리제한 권고 위반→위반이라 규정한적 없어"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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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출점을 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SPC는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 내 제과점 입찰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뚜레쥬르를 제치고 낙찰받아 오늘 6월부터 영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반경 500m 이내에 중소 제과점이 위치해 있어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권고에 반한다는 이유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동반위는 매체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출점은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SPC그룹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해당 중소 제과점은 길 건너편 올림픽 아파트 상가 내 '루이벨꾸'라는 곳으로 이번에 들어서는 파리바게뜨와의 거리가 295m밖에 되지 않는다.동반위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500m 밖에서도 전년 기준으로 총 점포 수 2% 이내에서 확장하기로 지난해 2월 동네빵집 대표 격인 대한제과협회와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16일 동반위 관계자는 "위반했다고 규정한 적 없다"면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중이다"라고 말을 바꿨다.논란의 핵심에 있는 '루이벨꾸'와 관련해서도 "어떤 곳인지 조사 중에 있다. 조사 후 동반위 측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할 뿐이었다.뚜레쥬르가 해당 상권에 재입찰이 될 경우에 대해서도 입장을 계속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레쥬르가 재입찰되는 것은 점포수 증가가 아니므로 권고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말 했다가 '위반일 수 있다'고 말을 번복했다.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루이벨꾸'에 대해 SPC 측은 해당 빵집이 '동네빵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SPC측 관계자는 "루이벨꾸는 원래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마인츠돔'이라는 빵집이었다"라며 "19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는 곳까지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다"라고 전했다.또한 "올림픽공원 내 상권과 해당 아파트 상권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아파트 상가 내에는 루이벨꾸에 파리크라상도 있는데 올림픽공원까지 와서 빵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냐"라며 "별개의 상권인데 거리제한을 좀 유연하게 봐야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출점 강행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