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해양환경관리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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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도선사와 GS칼텍스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주도선사 김모(65)씨,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께 여수 해경이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미흡한 수사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내렸다. 최근 해경이 추가 수사 자료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부두 진입 당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진입하고 감속 지점을 2마일 가량 지나쳐서 감속하는 등 기름 유출 사고의 큰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GS칼텍스 관계자의 경우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초기 방제에 차질을 빚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국적 우이산호가 성유관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송유관 3개가 파손 돼 원유 339㎘, 나프타 284㎘, 유성혼합물 32~131㎘ 등 총 754㎘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