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감정가 공급 등
  • ▲ 경기지역 택지개발지구.ⓒ연합뉴스
    ▲ 경기지역 택지개발지구.ⓒ연합뉴스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들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를 현행 전용면적 85㎡ 초과에서 60㎡ 초과로 확대해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60㎡ 이하 용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원가의 80~95%로 공급하는 연동제를 유지한다.


    현행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지을 수 있게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토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인접 택지개발지구 계획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해야 한다.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지금은 준공 후 2년간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경찰서·우체국 등 공공청사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 용지로 확대된다.


    또 일반인 분양이 안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준공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주택사업 승인 때 계획됐던 전용면적보다 작게 건설할 수 있게 허용되고,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는 실시계획 과정에서 노유자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고, 종합의료시설용지가 의료시설용지로 완화돼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일반병원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도 명확히 했다.


    인계인수 시점은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지자체에 통지한 날로 변경된다.


    준공 전 사업시행자·지자체 합동검사 지적사항은 인계인수와 별개로 처리방안을 협의하도록 개선해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