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해 3년 더 일괄 연장해야" Vs "산업경쟁력 약화 및 역차별"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찬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회와 학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적합업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쏟아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현재까지 100개가 지정돼 대기업 진입 자제 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두부를 비롯해 세탁비누와 막걸리, LED 등 8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이 올해 끝난다.

    이들 품목들을 적합업종 품목으로 다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규정에는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재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것.

    중소기업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생을 위해 일괄적으로 3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적합업종제도가 법정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 기업인과 골목 상인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대기업이 적합업종 품목에서 얼마나 확장을 자제했는지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당수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을 재지정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경우 외국계기업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이미 적합업종 지정으로서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품목들은 재지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지정범위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역시 "올해 재조정 대상인 82개 품목 가운데 식품이 26개에 달한다"면서 "식품산업은 이미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오는 9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11일로 예정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심의에서 적합업종 재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임대업과 예식장업, 문구 도소매업 등 34개 신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