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1년 선정 82개 적합업종·품목 신청단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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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상자 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에는 업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에 불과하고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적합업종 지정 3년이 지난 현재 매출액 100억원 규모의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떡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의 전통떡 브랜드 확장자제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신기술을 도입해 냉동떡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매출증대는 물론 수출까지 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의견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단체의 95%가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11년 선정된 82개 적합업종·품목 신청단체 46개를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단체의 95.5%가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신청할 것이라는 의견이 84.1%에 달했으며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11.4%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확장·진입자제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65.9%로 가장 컸으며, 9.1%의 단체는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별다른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22.7%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으며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2.4%로 나타났다.

     

  • ▲ 적합업종 지정 효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적합업종 지정 효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단체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모호하고, 대기업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미흡해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 품목별 간담회 시 이행력 제고를 위한 관련 품목의 정책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단체의 대다수인 72.5%가 적합업종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 권한강화'라고 답했다.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1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를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 중소기업 적합성 ▲ 대기업 협력사 피해 ▲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적합업종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40.2%) 및 원가절감(36.8%)에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