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58) 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수입의 대부분을 보관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빌려줬다고 써있었으며, 이후 육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우프로덕션은 소송에서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원고에 패소 판결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뉴데일리 DB/tvN E뉴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