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보상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해야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 상식을 안내했다.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하지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우선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불어난 물로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사례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