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의 채무상환 유예 기한, 기존 14일서 추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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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 채권단이 팬택의 회생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팬택의 채무상환 유예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통 3사가 보유한 판매장려금 채권 1800억원을 팬택에 출자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팬택의 채무상환을 14일까지로 미뤄둔 바 있다.

    채권단의 유예 결정으로 팬택과 채권단은 이통사를 상대로 팬택 정상화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다만 팬택의 상거래채권 만기일이 25일 돌아오는 점과 팬택에 현금유입이 사실상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한을 무한정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일 이통 3사의 출자전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을 채택했다.

    채권단이 3000억원, 이통 3사가 1800억원의 채권을 팬택에 출자전환하고, 채권단은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통사는 팬택 제품에 대한 최소 구입물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팬택의 신규자금 조달 및 영업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결국 파산절차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채권단은 정상화 방안을 채택하면서 이통 3사에 8일까지 참여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통사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통사의 참여가 없으면 워크아웃은 종료된다.

    문제는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법정관리로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직원들의 피해 등을 우려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출자전환 등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기업정상화 가능성은 워크아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팬택의 워크아웃에 따른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크다며 이통사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팬택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출자전환 참여를 꺼리고 있다.

    팬택은 글로벌 기업에 맞먹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통사가 중심이 돼 휴대전화·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한국의 시장 여건상 이통사와의 정상적인 영업관계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팬택 안팎에서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유예조항 등을 통해 팬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처럼 탄탄한 기업도 2분기 '어닝쇼크'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ICT 산업 미래가 마냥 밝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ICT산업 육성을 위해 팬택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전해지면 사업자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