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은행·증권사 계좌에도 적용키로
  • ▲ 금감원이 인터넷 해킹사고 이용 계좌 지급정지 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 금감원이 인터넷 해킹사고 이용 계좌 지급정지 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도 해킹사고에 이용된 경우 지급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 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사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에 잔액이 1천만원이 있고, 피해 신고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이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실시된다. 또, 이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의 경우 입금도 정지할 방침이다. 다른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킹사고에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해서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컴퓨터·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